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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21 2017가합10710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6.부터 2018. 1. 10.까지는 연...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 B의 기존 계약 관계 E, F, G, H은 2011. 7. 23. 피고 B과 사이에 공주시 I 임야 25,505㎡ 중 6,612㎡를 매매대금 60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E, F, G, H의 대리인이었던 원고는 위 계약 당일에 피고 B에게 계약금 60,000,000원, 2011. 8. 8.경 중도금 34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한편, J은 2011. 8. 4. 피고 B과 사이에 공주시 I 임야 25,505㎡ 중 3,310㎡를 매매대금 30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2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피고 B에게 계약금 10,000,000원, 2011. 8. 8. 90,000,000원, 2011. 8. 17. 30,000,000원 합계 1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 B이 이 사건 1, 2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E, F, G, H, J과 피고 B은 2011. 12. 10. 위 각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피고 B, D이 2012. 1. 10.까지 원고에게 위 각 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된 530,000,000원 및 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 3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2. 26. 피고 B, C와 사이에 세종시 K 임야 및 L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 부분 약 1000평(피고 C 지분 중 일부 및 피고 B 소유분 일부, 이하 이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매대금 8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3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B, C는 이 사건 3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 매매대금 800,000,000원 중 530,000,000원은 이 사건 1, 2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피고 B이 기존에 지급받은 돈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당시 피고 D은 이 사건 3 매매계약이 해지될 경우에 발생할 피고 B, C의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C 지분에 관한 소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