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22 2014고정26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 16. 09:2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일반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면서 돈을 잃은 것에 불만을 품고, 골프채(길이 95cm)로 그곳 47번 게임기의 모니터를 2회 내리쳐, 수리비 합계 1,500,00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16. 15:06경 피해자 C 운영의 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게임기를 부순 후 다시 위 게임장에 찾아가, 그곳 카운터 부근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환전을 해 달라고, 씨발”이라는 등으로 약 20분간 크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 및 피해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