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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2. 11.자 69마1286 결정

[소송인수참가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8(1)민,095]

판시사항

소송의 목적된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승계한 경우만 가지고서는 민사소송법 제75조 제1항

소정의 "그 소송의 목적된 채무를 승계한"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결정요지

단순히 소송의 목적된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승계한 경우만 가지고서는 본조 제1항 소정의 "그 소송의 목적된 채무를 승계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재항고인

권영철

주문

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재항고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부산시 동구 수정동 (상세지번 생략))의 명도를

청구하는 것이 피고인 안말수로 부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한도내에서는 재항고인도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라고 논지는 주장한다. 그러나 설사 피고를 상대로 하는 재항고인에게의 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성립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인 이상 그 판결에 의하여 재항고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전에는 물권취득자로서 행세하지 못한다.

따라서 재항고인이 상대방에게 대하여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한정적인 대항력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75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소송의 목적된 채무를 승계한" 경우라 함은 이 사건의 경우처럼 단순히 그 소송의 목적된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승계한 경우만 가지고서는 위의 법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고 이 사건에 있어서 논지가 말하는 것처럼 상대방이 소외인 안말수( 부산지방법원 69가3| 부산지방법원 69가3| 부산지방법원 69가3, 438 사건 위의 건물명도청구에 있어서의 피고)의 조건 있는 청구권에 대한 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도 없거니와 또한 소외인 안말수의 채권적 청구권에 대한 의무를 승계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 원심이 그 판시에서 상대방이 본안 소송의 목적된 피고의 매도인으로서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채무를 승계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고 설명한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정당하다.

이리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