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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20313

보증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2018. 9.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원고는 2018. 4. 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경북 C 근린생활시설 14평을 보증금 5천만 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에 의하며 임대차기간은 2018. 4. 30.부터 2022. 3. 30.까지로 하되, 약국 개설에 필요한 인허가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계약은 실효되며, 임대인인 피고가 받은 보증금과 원고가 지출한 인테리어 비용을 함께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다. 인허가문제 등으로 계약이 실효되면서 피고는 2018. 6. 30.에 보증금 5천만 원과 인테리어 비용 17,000,000원을 합한 67,000,000원을 2018. 7. 31.까지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다.

2. 피고는 원고 주장의 위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한다

(제1차 변론기일). 다만 피고는 현 재 능력이 없으므로 분할변제를 희망한다는 것이나, 그 같은 분할변제를 허용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6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8.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9.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