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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14 2013구합57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 10. 인천 남구 B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업(종목 부동산매매,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7년 제1기분부터 2010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다.

나. 피고는 ‘C’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11. 10.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공급시기를 위반한 매입세금계산서로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토지건물가액을 임의산정하여 매출세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출세액을 재산정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원고의 장인인 D이고, 원고는 단순한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거쳐 2012. 4.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11. 5.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인인 D에게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한 명의상의 귀속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소득과 거래 등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D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고(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다만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