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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2 2017노833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도박 증 독이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그 치료를 성실히 받아 더 이상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거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79회에 걸쳐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 중 가석방으로 출소하였는데, 자숙하지 않고 출소한 지 1 ~ 2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2,500만 원을 넘는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 피해 대부분을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들에게 서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