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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6 2013노168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2012. 12. 1.경 피해자 C과의 다툼과정에서 뺨을 한 대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미용실의 통유리를 깨트리거나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찬 사실이 없고, 2013. 1. 5.에도 위 미용실 앉아 피해자가 손님의 머리손질을 마칠 때까지 한쪽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기다리고 있었을 뿐 소란을 피우거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행패를 부린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변호인(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자세히 설시하고 있는 사정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감정적으로 격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객관적이지 못하고 상당히 과장된 것이어서 이를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피해자가 경찰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