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이 사건 미꾸라지 잡는 그물망과 미꾸라지 박스덮개(이하 ‘이 사건 물건들’이라 한다
)는 동업관계에 있는 C, F이 공동으로 점유하는 물건들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F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물건들을 ‘J’에 옮겨 놓은 것일 뿐이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물건들을 가져다 놓은 ‘J’은 C, F의 지배 하에 있는 곳이므로, 이 사건 물건들에 대한 C, F의 사실상 지배를 배제한 것이 아니고, 단지 점유 장소의 이전ㆍ변경에 불과하다.
3)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평택시 D에 있는 E보세창고에서 미꾸라지 하역작업을 마친 후, 창고 내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창고 안쪽에 보관 중이던 미꾸라지 잡는 그물망 1개, 미꾸라지 박스덮개 1개 등 시가미상의 피해물품을 자신의 차량에 실어 절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물건들을 F의 지시에 의하여 ‘J’에 가져다 놓은 것일 뿐, 위 물건들을 절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ㆍ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