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및 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부평구 C 대 162.7㎡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16. 인천 부평구 C 대 16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2. 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옆에 있는 인천 부평구 D 대 161.8㎡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로서 원고와 E, F, G, H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42720(본소) 지료청구 및 강제철거 사건에서 2015. 2. 17. “원고와 E, F, G, H은 피고에게 위 피고 소유 토지 중 1.6㎡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정화조를 철거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현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면적은 0.1㎡ 이하, 이하'가 부분'이라 한다
}에 피고 소유의 대문슬라브 일부가 경계를 넘어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북부지사에 대한 2018. 1. 15.자 측량감정촉탁결과(2018. 2. 9.자 감정서 ,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현재 피고 소유의 대문슬라브 일부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감정도의 (가) 부분을 침범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가) 부분에 축조된 대문슬라브를 철거하고, 위 (가)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의 축조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하나, 앞서 인정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감정도의 (가) 부분을 넘어서는 피고 소유 축조물의 침범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