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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0 2018나771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각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각 주장한 사유와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9행 “않았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피고는 망인과 E의 관계를 ‘밀월관계’라고 표현한 것은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7427 사건에서 “E가 망인과 결혼식을 올렸다는 표현은 원고 E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였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에 비추어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는 ‘망인과 E가 영적 결혼식을 거행하였다거나 결혼식을 올렸다’는 표현을 넘어서서 ‘밀월관계, 성경적인 예언이 아닌 남녀관계’라고 표현함으로써 일반 관념상 부도덕한 성적 관계를 암시하는 단어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어휘도 아닌 표현을 통하여 종교적인 관점에서의 정당한 비판범위를 벗어나 망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켜 그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