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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0.27 2016고정5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30. 19:25경 군포시 C에 있는 D 모텔 앞 길에서, 피고인이 속옷을 입은 여성 사진이 게재된 전단지를 배포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E(57세)이 이를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들이받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 앞으로 끌고 가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휴대폰으로 자신을 동영상 촬영을 한다는 이유로 위 휴대폰을 손으로 쳐서 떨어뜨리게 하여 수리비 10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4. 30. 19:30경 군포시 C에 있는 D 모텔 앞 길에서, 노출이 심한 여성의 사진이 게재되고, “장소선택 후 전화주세요, 여알바모집, F”이라고 적힌 전단지를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노상에 뿌리거나 모텔 입구에 세워 놓는 방법으로 광고물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목격자 관련 수사, 현장 CCTV 수사)

1.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성을 사는 행위 유인 광고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