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20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21: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48세), F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와 언쟁 중 탁자 위로 올라가 양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넘어지는 피해자 위로 올라가 양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동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여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본 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