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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2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7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2. 1. 00:01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꽃집 앞에서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전주시 완산구 F아파트 앞을 지나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 2.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1. 00:11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H지구대에서, 제1항 관련 사건내용을 청취하려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때리려고 하다가, 위 H지구대 소속 경사 I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I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I의 오른쪽 발등을 1회 밟고,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9. 2. 9.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2. 9. 05:0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H지구대에서, 제1, 2항 관련 수사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이를 업무용 휴대폰으로 촬영하려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J(여, 31세)의 양 손을 세게 쳐 위 핸드폰을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미간) 찰과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지구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44]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17. 21:00경부터 다음날 05:30경 사이 전주시 완산구 K 모텔 L호실에 숙박하면서 아무 이유 없이 그곳 객실 내부에 비치되어 있는 위 모텔 업주인 피해자 M 소유인 100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