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지점인 횡단보도 부근은 보행자의 무단횡단에 따른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으로 이러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교통사고 잦은 지점’이라고 표기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 버스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 지점을 하루에도 수차례에 반복적으로 운행해왔는바, 피고 버스 운전자로서는 위 지점에서 보행자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 보행자가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언제라도 피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운행할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할 것임에도 만연히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인 횡단보도 측면에 ‘교통사고 잦은 지역(무단횡단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의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주유소 부근에서 2016년 무단횡단사고가 4건 발생하였고, 그 중 1명이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표지판은 횡단보도를 향해 설치된 무단횡단금지 경고 표지판으로 보행자를 위한 안전시설인 사실, 위 F주유소는 이 사건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200m 떨어진 곳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표지판이 설치되었다
거나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에서 무단횡단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