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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06 2013노29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5년 내에는 동종전과가 1회 뿐이며,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7%로 비교적 낮고 운행거리 또한 약 500미터로 짧으며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암으로 투병중인 처의 생계와 치료를 책임지고 있는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