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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7 2017노117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나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중 I 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은 폭력, 업무 방해, 재물 손괴 등으로 10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입건되었다가 기소유예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특히 업무 방해죄 등( 판시 제 1 항 )으로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범행( 판시 제 2 항) 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