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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2 2016고단12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0.경 전화로 피해자 D에게 “내가 웨딩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신의 명의로 중고 외제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주면 할부금은 내가 내고, 그 차를 웨딩사업과 관련해 임대하여 매월 200만원의 투자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년부터 신용불량상태에 있었고, 당시 채무는 7억 1,400만원인데 다른 적극재산이 없으며, 피고인이 웨딩관련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명의로 외제차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제대로 불입하거나 위 차량을 임대하여 매월 투자수익금으로 200만원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10. 27.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주캐피탈(주)의 오토론약정서에 99,262,000원을 대출받는 채무자로 서명하게 하고, 같은 날 그 대출금으로 피해자의 명의로 아우디 R8(F) 차량 1대를 할부구입한 후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할부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기는 하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 명의의 채무가 완제되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