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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0 2016고정253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0. 경 대구 동구 율하동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B, C 등에 회원 가입을 한 후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 계좌( 계좌번호 : D)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금 입금계좌로 사용하는 E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200,000원을 입금하여 위 도박사이트 운영 자로부터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우연에 의해 승부가 결정되는 특정 스포츠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각종 경기에 배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2.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입금거래 내역 기재와 같이 총 476회에 걸쳐 합계 76,760,000원을 입금하여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사본

1. 사이트 주소 등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