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17 2014고단10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 20:4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꼬시닭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