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사건번호 : 20120180

소청심사위원회 | 품위손상 | 감경 | 2012-01-01

사건번호

20120180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내용

도박행위(정직1월→기각)처분요지:도박신고가 잦은 곳에서 고교 동창생 등과 고스톱을 하다 현장 단속되고, 도박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검문당하는 등 품위를 손상한 비위로 정직1월 처분 소청이유:도박신고가 잦은 곳인지 몰랐고, 감찰조사 시 회유·협박을 당했으며, 경찰청장 표창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감경을 청구결정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사 건:2012-180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소 청 인:○○경찰서 경위 A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주 문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11. 5. 3. 17:00경 ○○지구 개발추진위원회 사무실(컨테이너 박스 2동)에서 고교 동창생이며 개발추진위원회 위원인 B, C 등과 함께 속칭 3·5·7·9 고스톱을 4∼6회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단속되었으나, 동창생들과 먹기 내기 고스톱을 한 것이고 판돈이 52,000원으로 확인되어 현지 계도조치 되었고, 2011. 4.∼5월경 위 같은 장소에서 개발추진위원회 B, D 등과 2회(불상일 20:00경 30분정도 점 1,000원, 22:00경 2시간정도 점 2,000원), 명절전후에도 당시 ○○지구대에서 근무하였던 경사 E가 도박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을 때 급하게 현장에서 나와 도로쪽으로 걸어가는 혐의자를 발견하고 검문한 사실이 있는 등 도박으로 인해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였는 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경찰청장 표창 1회 수상하였으나 2005. 9. 9. 정직2월 징계처분을 받아 감경대상 표창이 없는 점, 복무기강 확립 지시가 있었음에도 도박행위 근절을 계도하고 단속해야 할 경찰공무원이 민간인과 도박을 하다 112 신고에 의해 현장 단속된 점 등을 고려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개발추진위원회 사무실은 소청인의 집에서 가깝고 추진위원중 B, C가 고교동창생이라 휴무일에 등산하고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들러 간단한 식사내기 3·5·7·9 고스톱 정도를 친 것이지 큰 돈이 오가는 도박을 한 것이 아니고 위의 장소가 도박신고가 잦은 곳인지도 알지 못하였고, 감사관실에서 관련자 B와 술자리를 마련하고 술에 취한 B에게 도박사실을 캐물으며 “처벌하지 않을 것이니 말해 달라”고 회유하여 B가 첫 번째 징계사유인 5. 3.자 경찰출동 및 훈방 사실을 알려주게 하고, 소청인을 훈방조치한 경찰관 2명을 징계에 회부하였으며, “더 불지 않으면 구속수사하고 신문에 내겠다. 말하면 훈방한 건과 한 건으로 처리하겠다.”고 소청인을 협박·회유하여 두 번째 징계사유인 2회 가량 도박 사실을 진술하게 하였고, 세 번째 징계사유의 경우 등산을 하고 내려오면서 추진위원회 사무실 밖에서 친구인 D와 환담하던 중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적어갔을 뿐인데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하는 등 무리하게 표적감찰을 하여 부당하며, 약 25년간 성실히 근무하였고, 경찰청장 표창 등 16회 수상공적과 노모를 모시고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소청인이 도박한 장소(○○동 개발추진위원회 사무실)는 소청인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곳으로 종종 화투가 행해졌고, 실제 2010. 12. 17. 소청인의 고교동창이라고 하는 B, C, D가 도박신고로 단속되어 즉결심판 청구된 사실이 있는 점, 112신고가 잦은 곳이었고 경찰관도 출입한다는 신고가 있었던 점, 소청인도 1차 감찰조사에서 “사무실에 출입한지 3년 정도 되었고, 재개발위원들이 친목도모 등을 위해 도박을 자주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장소가 도박신고가 잦은 곳인지 몰랐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2011. 5. 3. 당시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이 도박판돈 등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압수한 화투를 버리고, 지구대 연행도중 혐의자들을 훈방하고 내부적으로 보고도 하지 않는 등 사건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비위로 견책 처분을 받은 점, 소청인이 단속 경찰관에게 “지구대로 가면 대장님도 보고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 잘 봐달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의 도박 관련 혐의가 축소조사 된 것으로 보이며,소청인의 주장대로 동창끼리 식사내기 고스톱을 친 행위가 형법상 도박죄에 해당하는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는 불건전한 오락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위반행위이며, 도박행위를 단속해야 할 위치에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도박신고가 잦은 곳에 수시로 출입하며, 도박전과가 있는 관련자들과 고스톱을 치고 몇 차례 112신고까지 야기한 점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부적절한 처신이었고, 감찰조사 및 소청이유에서 계속 도박전과가 있는 B가 동창이라고 하다가 심사 시 “동창이 아닌데 동창이라고 하면 괜찮을까 해서 거짓말했다”고 하는 등 전반적으로 소청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다.다음, 피소청인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1. 7. 24. “가끔 경찰관이 와서 도박을 한다”는 112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있고 이를 감찰에서 인지하여 8월경 감찰첩보가 제출된 것이 확인되고, B와 술자리를 했다는 감사담당관실 경위 E는 B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특별히 비인간적인 첩보 수집 활동을 한 점은 발견하기 어렵고, 소청인 진술조서에서 “2011. 4∼5월경 고스톱 한 사실을 인정하고, 20:00경 사무실에 간 것 같고 도착하니 위원들이 고스톱을 하고 있어 2시간 정도 같이했고, 또 불상의 날 20:00경 재개발 사무실에 가서 B, D 등과 30분 정도 고스톱을 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2011. 4.∼5월경 2회 도박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답변하고 있으므로, 협박·회유로 허위 진술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경사 F에게 검문당한 사실은 있지만 도박한 사실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도박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사 F에 따르면 “소청인이 도박장소를 급히 빠져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불러 세워 검문하였고 정황상 도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고, 소청인도 2011. 10. 17. 진술에서 경사 F의 진술이 있으니 인정하겠다고 한 바, 소청인이 도박신고가 잦은 장소에 자주 드나들며,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검문까지 당하여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보인 점 등을 감안하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에 특별히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4. 결 정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3년 정도 도박신고가 잦은 장소에 출입하며, 친구라고는 하나 도박전과가 있는 자들과 확인된 것만 3차례 이상 도박하여 112신고까지 야기한 비위가 인정되는 점, 2011. 5. 3. 도박현장 단속 경찰관들이 사건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견책 처분 받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소청인의 도박관련 비위행위가 축소 조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도박행위를 단속해야 할 경찰관으로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민들의 신뢰를 져버리는 행위로서 비난받아 마땅하고 공직기강 확립과 재발방지 차원에서 엄히 문책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