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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16 2016가합1393

주식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력, 산업설비 및 시설물의 정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상장법인이다.

원고

A은 피고의 이사로 재직 중 2016. 5.경, 원고 B는 피고의 기계팀장으로 재직 중 2014. 5. 30., 원고 C은 피고의 전기보수원으로 재직 중 2012. 9. 30., 피고 D은 피고의 차장으로 재직 중 2012. 7. 31. 각 퇴직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2년 각 자금사정 또는 퇴직을 이유로 보유 중이던 피고의 기명식 보통주 액면가 1,000원의 주식을 피고에게 매수청구하였고(이하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라 한다), 그 결과 아래 표와 같이 주식매매가 이루어졌는바, 당시 주식의 매수가액은 피고 정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1주당 6,153원(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가격’이라 한다)이었다.

양도인 매수청구일 주식수 1주당가격 처분이유 원고 B 2012. 4. 10. 8,000주 6,153원 자금사정 원고 D 2012. 6. 28. 2,667주 “ 퇴직 원고 C 2012. 8. 28. 3,579주 “ 퇴직 원고 A 2012. 10. 4. 23,602주 " 자금사정

다.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와 관련된 구 상법(2014. 3. 11. 제123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피고의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 및 순자산 가액 평가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상법 제335조의2(양도승인의 청구) ①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 및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양도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주주에게 그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제2항의 기간내에 주주에게 거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