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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19 2015구합73910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5.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226,848,315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B, 6층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C점’(이하 ‘이 사건 요양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부천시와 합동으로 2015. 2. 2.부터 같은 달 5일까지 이 사건 요양시설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 2012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물리치료사 D이 2012년 5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월 160시간 미만의 근무를 하였고,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원고가 2013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월 160시간 미만의 근무를 하였음에도 각각 월 160시간 이상 근무를 한 것으로 요양급여를 수령함으로써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고, 등급변경일이 속하는 달부터 6개월 동안 급여비용 감산을 적용받은 기관은 등급개선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함에도 수급자 E에 대한 등급개선장려금을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 사건 현지조사결과에 따라 피고는 2015. 3. 31. 원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요양시설에 대하여 지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270,415,910원을 부당지급된 금액으로 환수한다는 내용의 장기급여비용 환수예정통보를 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의견을 제출하자, 피고는 2015. 5. 7. 39,499,555원을 환불하였고, 2015. 5. 27. 5,847,590원을 추가로 환수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25.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 2015. 10. 26. 원고에게 9,915,630원을 추가로 환수하였다

[이하 2015. 3. 31.자 환수예정통보 중 위와 같이 환불 및 추가 환수 후 남은 226,848,315원(그 중 226,348,315원은 인력배치기준위반으로 인한 것이고, 나머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