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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01 2019노758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3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3개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 2죄: 징역 1년, 판시 제3죄: 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시 제1, 2죄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선고 직전 사기 피해자 E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법정구속된 후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뒤늦게나마 나름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려 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을 당심에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원심판결 선고 후 추가로 고려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수사와 원심 재판 과정에서 엄벌 희망의사를 강력히 표시한 상해 피해자 D에 대해 여전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원심판결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된 불리한 정상 외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쉽게 납득되지 않는 변명이나 책임 전가를 하는 한편 검찰 조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원심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한 점, 사기 피해자 E 측에서 원심에 ‘법의 진행과정을 잘 아는 상습 사기범이 시간을 끌고 있다’며 엄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