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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359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3. 00:30 경 양산시 C 아파트 근처 길에서, 길을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 여, 29세) 을 뒤따라가며 “ 왜 혼자 걸어 가냐

혼자 걸어가면 위험하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쓰다듬으며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심야에 혼자 지나가는 여성을 뒤쫓아가 어깨와 팔을 만져 추행하고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 뒤따라 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