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11.29 2017노263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점,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주거 침입 범행의 위험성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를 벗어 나 보다 가벼운 선고 형( 징역 10월) 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 자백과 반성) 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달리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