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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7 2017가단12087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E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고들을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나. 피고 C, D은 각 2009. 10. 8.경 원고로부터 대금 2,300만 원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생활대책용지에 관한 권리를 매도하였고, 피고 B은 2010. 1. 21.경 원고로부터 대금 2,900만 원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생활대책용지에 관한 권리를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0. 2. 1. 소외 F에게 피고 C으로부터 매수한 생활대책용지에 관한 권리를 대금 2,100만 원에, 2010. 2. 3. 소외 G에게 피고 B으로부터 매수한 생활대책용지에 관한 권리를 대금 3,200만 원에, 2013. 2. 4. 소외 H에게 피고 D으로부터 매수한 생활대책용지에 관한 권리를 대금 2,100만 원에 각각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전매계약’이라 한다). 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0. 3. 18.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E지구 생활대책용지 공급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금번 공급되는 토지는 E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에서 생활대책용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분만이 조합을 결성하여 분양신청 가능하며, 신청기간 내에 조합구성 미비 등으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생활대책용지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1. 공급대상토지 생활대책용지(1군) : 준주거 31필지 725~2,365㎡ 생활대책용지(2군) : 근린생활시설 30필지 450~930㎡

2. 신청자격 준주거용지 : 생활대책용지1군(27㎡) 공급대상자로 선정이 확정된 자 근린생활시설용지 : 생활대책용지 2군(20㎡) 공급대상자로 선정이 확정된 자

4. 매입신청 및 공급대상자 선정, 공급 토지 위치결정 방법

가.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으로 선정, 통보된 분들이 자율적으로 정관 제정 및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