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1.16 2019노1209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반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기재된 자료들은 피해자의 영업용 주요 자산이 아니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나.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증 제1 내지 6호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1. 1.경부터 2017. 7. 15.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종전 업체명 E)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앨범사진편집 및 앨범구성디자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C은 2007. 5. 16.경 E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학교졸업앨범 제작인쇄제본, 앨범표지 및 장식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임직원 10명, 연매출 약 18억 원에 이르는 회사로, 졸업앨범 제작과 관련하여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사진편집 및 앨범구성디자인자료’ 등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직원과 ‘영업활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업무상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편집자들에게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된다는 취지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중요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보안관리업체 E에서 보안장치를 설치하여 출입시 보안키를 사용하고 관리시스템에 그 이력이 저장되도록 관리하며, 사무실에 CCTV설치 등 앨범제작 관련 자료에 대해 중요하게 취급하도록 관리하고, 회사의 승인 없이 외부 유출을 방지하는 등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앨범사진편집자료 및 앨범구성디자인업무기술 등 중요한 기술정보, 경영정보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