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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04 2020고단34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8. 11. 9. 울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6. 22:26경 피해자 B(60세)가 운행하는 C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울산 북구 양정동 소재 아산로를 지나던 중,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세게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