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5.15 2019고단40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 13:35경 울산시 동구 일산동 일산해수욕장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신정동 391 태화교 하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교통 관련 전과(음주운전 3회 및 무면허운전 1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숙취운전, 부양가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