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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3 2013노269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밀쳐 넘어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E면사무소 동향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부녀회장인 피고인과 부녀회원인 피해자 사이에 각종 마을행사 등과 관련하여 갈등이 있던 중 정월대보름행사 관련한 시비로 이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발생 당시 E면사무소 내에서 민원발급 대기 중이던 부녀회원 2명은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으나, 주저앉은 피해자를 보고 부축해서 일으켜 세웠고, 이에 피해자가 민원실 의자에 한동안 앉아 있다가 자택으로 귀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는 귀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당일 17:30경 여객선을 타고 인천 시내로 나와 병원에 입원했고, 의사 G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의 증상이 있었는데, 그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