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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7 2013노63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밀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가 아들 F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팔을 양옆으로 흔들어 F의 머리가 어린이집의 유리문에 닿을 정도로 젖혀지기에 F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적은 있으나 이는 F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들을 안고 있는 것을 보자 달려들어 머리와 어깨를 잡아당겼고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최초 진술시에는 피해자가 아들을 탈취하려하기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어깨를 잡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원심 법정에서는 아들이 다칠까봐 피해자의 어깨를 잡았다고 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동기에 대한 진술을 달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아들 F를 안고 어린이집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밀고 당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F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