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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3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7. 10:40 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화랑로 40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정지처분 내역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경찰청사실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무면허 운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 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았는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 취소의 사유와 취소 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 취소를 당한 전력의 유무, 면허 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면허 취소 후 문제된 운전행위까지의 기간의 장단, 운전자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