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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2.21 2015나223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의 독립당사자참가인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8면 중 상단과 하단의 각 도표 사이에 기재된 “다. AG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의 체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피고들의 분양계약 체결 및 중도금대출과 관련한 약정 1) 피고들은 2006.경부터 2008.경까지 AG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은 2회, 중도금은 6회에 걸쳐 각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지급기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잔금은 입주지정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또한 이 사건 분양계약에는 중도금과 잔금 미납 등 수분양자들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총분양대금의 10%는 위약금으로 AG에 귀속하고, AG는 이미 수령한 분양대금에서 위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수분양자들에게 반환하되 각 분양대금에 대하여 이를 받은 날부터 반환할 때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반면 수분양자들은 AG의 귀책사유로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을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AG는 수분양자에게 총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도 각 포함되어 있었다. 3) 한편 AG와 이 사건 아파트 시공사인 AK 주식회사(이하 ‘AK’이라 한다)는 2006.경 원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 농협은행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