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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2.10 2015고단140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4. 03:00경 군포시 B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의 문을 열어보다가 C 코란도투리스모 승용차의 조수석 문이 열리자 그 안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1,2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인근 장소에 주차된 문이 열리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현금 7,2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범행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추가압수)

1. 각 압수조서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은 그 피해 액수가 크지 않으나 범행 시각방법반복성 등에 비추어 가볍게 볼 수 없는데,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가 공판에 회부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2015. 5. 7. 입건된 절도미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누구인지 확인된 피해자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이 작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기도 하는 등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D에 대하여는 피해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