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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30 2016가단10867

투자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2018. 5.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3년경부터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D 2층에서 ‘E카페’(이하 ‘이 사건 커피숍’이라 한다)를 운영해 오던 중 2015. 2.경 해외로 가기 위해 이 사건 커피숍을 정리할 필요가 생겼고, 이에 이 사건 커피숍을 인수할 매수자를 찾던 중 F에서 근무하던 원고 B의 누나 G과 원고 A의 배우자 H에게 이 사건 커피숍을 운영해 볼 것을 제안하였으며, G과 H을 통해 이를 알게 된 원고들은 2015. 3. 6.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과 피고가 부담해야 할 출자금을 각 3,500만원으로 정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출자의무)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커피숍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자본금(1억 2,000만원)을 각각 공동으로 동일하게 1/3씩 출자한다.

제3조(이익분배) 매월 말 결산 후 이익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제7조(계약의 존속기간) 본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간 존속하며, 기간만료의 경우 상대방의 이의가 없으면 같은 기간 동안 위 계약은 연장된다.

제8조(계약해지권) 원고들과 피고는 3개월간의 사전통지기간을 두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해지 및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 출자액을 현금으로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또, 피고는 이 사건 커피숍의 임차인 명의가 해외에 체류할 피고로 되어 있는 관계로 원고들이 이 사건 커피숍을 실제 운영함에 있어 곤란이 생기지 않도록 임차인 명의를 원고들측으로 변경해 주고, 임차인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출자금을 반환해 주기로 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각 3,500만원씩을 지급하고, 2015. 3. 6.경부터 이 사건 커피숍을 운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