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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1 2016고정24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2434] 피고인은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서울 용산구 남영동 소재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고소인 C에게 “ 비자연 장을 하려면 850만 원이 필요한 데 착수금 조로 425만 원을 보내주면 비자 연장을 해 주겠습니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고소인은 이를 진실로 믿고 2012. 11. 6.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25만 원을 송금하여 교 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소인이 취업 비자 (E9 )를 연장신청하면 4년 10개월 간 연장이 됨에도 기업투자 비자 (D8 )를 신청하여야 된다고 말하면서 위 비자를 신청하는데 10만원 달러 이상 송금 내역이 필요한 절차상 어려움을 말하면서 그 비용 조로 425만 원을 요구하여 위 돈을 교부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425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 정 788] 피고인은 방 글라 데시 태생으로 2004. 경에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자인바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의 비자 재발급을 도와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5. 3. 15. 22:00 경 양주시 E, 2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비 자를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전셋집이 있어야 한다.

전세 보증금 3,000만 원의 10% 인 300만 원과 2개월 치 월세 60만 원이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전세 보증금과 월세 명목으로 3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7. 3. 경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비자 재발급을 위하여 월세 3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로 월세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7. 24.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