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D(33세)이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5. 18.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핸드폰이 필요하니 남원으로 와라. 안오면 회사까지 찾아가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회사에 찾아가 행패를 부릴 것처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익산시에서 남원시 동충동 시외버스터미널로 오게 한 후 피해자를 데리고 남원시 어현동 남원랜드 부근 의자에 간 다음 피해자에게 지갑을 보여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명의 농협 현금카드 1개를 꺼내어 빼앗아 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00경 피해자를 데리고 남원시 금동 전북지리산낙농업협동조합에 이르러 위와 같이 빼앗은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피해자에게 윽박질러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현금 10만 원을 인출하여 가져가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8. 21:00경 남원시 E에 있는 F모텔에 피해자를 데리고 함께 투숙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툭툭 건드리며 때릴 듯이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달라”고 겁을 주고, 2014. 5. 19. 09:30경 겁을 먹은 피해자를 데리고 남원시 G에 있는 H에 찾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 명의로 시가 866,8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5 1대(I),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5S 1대(J)를 개통하게 하고 즉석에서 위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11.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남원에 와서 핸드폰을 개통해주지 않으면 너희 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