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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3 2016고정8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1.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7. 13:25 경 울산 중구 당산 3길 33-1에 있는 대성아파트 내 약 30 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