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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0 2014나21153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1....

이유

인정사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중 별지

2. [원고별 전유부분 및 임대차계약] ‘해당 전유부분’란 기재 각 점포(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별지

2. [원고별 전유부분 및 임대차계약]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각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제4조에 의하면 ‘임차인이 3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

피고는 2013년 1월부터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한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3. 7. 16.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2013. 7. 31.자로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보냈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3. 7. 17.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2013. 7. 31.까지 피고가 지급하지 아니한 연체차임은 별지

3. [원고별 연체차임 및 부당이득] ‘연체차임’란 기재와 같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 후 이 사건 각 점포에서 ‘C웨딩홀’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을 운영하다가, 원고들이 2014. 6. 27.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한 인도 가집행을 함으로써 이 사건 각 점포를 원고들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점포 인도 청구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원고들의 위 ‘2013. 7. 16.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