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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고정344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C은 서울 교통공사 지하철 승무원인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 6. 17. 15:40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역 1 층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지부장 선거관련 대자보에 자신의 이름을 빨간색으로 썼다는 이유로 대자보를 둥글게 말아 쥐고 피해자 C(49 세) 을 찾아가 들고 있던 대자보로 때리려고 하고, 이를 막 던 피해자의 양쪽 팔꿈치 안쪽을 붙잡고 밀어 붙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