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 2면 17~18행의 “2014. 7. 및 같은 해 8.경”을 “2014. 6.경”으로 고쳐 쓰고, 아래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이 설명의무의 대상인지 여부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구 보험업법 등 관계 법령 어디에도 보험회사로 하여금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또는 ‘과도한 중도인출의 판단 기준’을 보험안내자료에 명시하거나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고, 금융감독원은 피고가 유니버셜 종신보험계약을 판매한 2004년 이후 현재까지 상품요약서 등 안내자료에 ‘과도한 중도인출의 판단 기준’이 명시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 수정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의 경위에 비추어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의 설명 여부가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과도한 중도인출의 판단 기준’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을18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중도인출이 가능한 한도’ 또는 ‘과도한 중도인출의 판단 기준’에 관한 사항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성 및 중도인출로 인한 계약해지의 위험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보험업법 등 관계 법령상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종사자의 의무 내용은 보험회사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