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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9 2014가단2524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91,4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30.부터 2015. 6.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B은 2011. 11. 30. 02:25경 C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청 사거리 방향에서 장승백이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원고를 치어 원고로 하여금 쇄골 원위부 골절, 견관절인대 부분파열, 두부 열창, 경추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② 피고는 B과 사이에 C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주변 차량진행 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횡단보도를 건넌 과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과실을 30%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계산의 편의상 2011. 11. 30.부터 2012. 7. 12.까지 연속적으로 입원한 것으로 보고 위 기간 내 노동능력상실률 100%, 도시 보통 인부 노임, 가동일수 22일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아래 표 내역과 같이 11,783,450원이다.

나. 향후치료비 반흔성형술에 필요한 4,013,946원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