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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6 2015노151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판결은,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제1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되어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5고단3773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5. 3. 4.경 EL에게 의료법인 W의료재단의 인적물적 시설 및 채권채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EL이 2015. 4. 7. 위 재단의 대표로 등기되었으므로, 2015. 4. 7. 이후 근로관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용자로서의 법적 책임은 EL에게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징역 1년, 제2 원심: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위 각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제2 원심에서도 2015고단3773 사건과 관련하여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