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0500 | 지방 | 2016-06-14

[청구번호]

조심 2016지0500 (2016.06.14)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납세자의 법령에 대한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처분청에서 이를 안내받지도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따른결정]

조심2019지209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을 2016.3.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21. 이의신청을 거쳐 2016.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법률적 지식이 미비하여 이 건 법인의 쟁점주식을 취득하면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였고, 만일 쟁점주식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세금을 납부하였을 것이며, 세금을 탈루할 의사는 전혀 없었던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 이후 오랜기간 동안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다가 갑자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가산세를 덧붙여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이른바 신고납부 방식에 의한 조세이고, ② 청구인은 2014.6.13.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양수하여 주식소유 비율이 65%로 증가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은 물론, 그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③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에게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과점주주 취득세의 신고납부에 대한 사전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이 건 법인의 총 발행주식(40,000주)의 47.5%에 해당하는 19,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4.6.13. 이 건 법인의 주주인 OOO으로부터 7,000주를 양수하여 26,000주를 소유하게 됨에 따라 이 건 법인의 주식 소유비율이 65%가 되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방세법」제7조 제5항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최초로 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점주주 성립일(2014.6.13.) 현재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에 대한 장부가액에 청구법인의 주식소유비율(65%)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무신고가산세OOO을 2016.3.10. 부과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인 점, 「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不知)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 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