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 B는,
가. 원고로부터 41,680,000원에서 2010. 12. 1.부터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06. 5. 18. D와 사이에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15, 16,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52㎡(이하 ‘이 사건 제1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0. 5. 1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는 2009. 3. 1. D와 사이에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2, 13,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57㎡(이하 ‘이 사건 제2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25,000,000원, 월 차임 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제1, 2 임대차계약에서 월 차임을 2개월 이상 연체시 임대차계약은 자동해지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0. 9. 11.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0. 10.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0. 12. 1. 이 사건 제1, 2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지위를 승계하였다.
마. 피고 B는 원고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이후에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 C는 2012. 4. 이후에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바. 원고는 임대차기간의 만료 또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제1, 2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3. 12. 6. 피고들에게 각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3, 4,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