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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5 2019노32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주장은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도로를 횡단 하던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사망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도주하여 그 뒤 3대의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한 점, 피고인에게 이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