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3.28 2012고정56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5. 25. 05:58경 강릉시 내곡동 관대길 28번길 10호 앞 도로를 광부아파트 방면에서 관동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의 주거지 담장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담장의 수리비가 7,914,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환산 음주수치 추가)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