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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17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6.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 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C( 여, 30세) 과 성교를 하면서 위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 럭 시 A7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교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는데, 성교 후 피해 자로부터 위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위 휴대전화에 계속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29. 21:49 경 서울 마포구 용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당구장에서 D과 당구를 치던 중 D으로부터 피해자와의 성교 장면을 녹화한 동영상을 보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 휴대전화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하여 D에게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 물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증거자료( 피고인과 D의 E 대화내용)

1. 수사보고( 성관계 동영상 캡 처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계속하여 동영상을 보관하다가 제 3자에게 전송한 경위 등을 고려 하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영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