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25]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1. 7. 28. 23:30경 위 D 주점 내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46세)이 술에 취하여 자신에게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거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고인의 동생 F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후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위 주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소주병이 깨어지자 피해자를 홀로 끌고 나와 옷을 모두 벗기고 무릎을 꿇게 한 후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다발성 늑골 골절 및 우측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중감금의 점 피고인은 2011. 7. 29. 01:00경 위 D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주점에 찾아오지 못하도록 겁을 주기 위하여 주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G 스타렉스 승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웠다.
피고인은 뒷좌석에 타고 있던 F에게 지시하여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팔을 묶고 입을 막게 한 후 자신은 위 승합차의 운전석에 앉아 정읍시 쪽으로 위 승합차를 운행하고, F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팔을 묶고 입을 막은 후 위 승합차의 뒷좌석에서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위 승합차에 태운 채 보령시 H와 정읍시에 있는 I폐차장을 거쳐 2011. 7. 30. 01:00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K병원에 도착할 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