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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04.17 2019고정9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9.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무보험 계약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